[산업안전보건] 한문철의 현장 속으로_근로자정기교육 상반기(산업재해미발생사업장)_기타업(사무직외)
2024. 6. 17. 11:00ㆍ산업안전보건
과정명: [산업안전보건] 한문철의 현장 속으로_근로자정기교육 상반기(산업재해미발생사업장)_기타업(사무직외)_PC전용
평가명: 3차시 평가
정답1 다음 중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획득 20 점 / 배점 20 점)
-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, 곱셈, 덧셈 등으로 산출하는 방법으로 시행이 쉬워졌다. 정답
- 2 빈도·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다.
- 3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할 수 있다.
- 4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을 활용할 수 있다.
정답해설
위험성을 추정할 때,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행렬·곱셈·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시행이 어려웠습니다.
정답2 다음은 위험성평가의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이다. 거리가 먼 것은? (획득 20 점 / 배점 20 점)
-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·강도법
- 2 체크리스트법
- 3 위험성 수준 3단계(저·중·고) 판단법
- 4 위험요인 기술법 정답
정답해설
위험성평가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에는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·강도법. 체크리스트법, 위험성 수준 3단계(저·중·고) 판단법, 핵심요인 기술법 등이 있습니다.
정답3 다음은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. 맞는 것은? (획득 20 점 / 배점 20 점)
- 1 1) 사전준비 2) 유해·위험요인 파악 3) 위험성 결정 4)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) 위험성평가의 공유 6) 기록 및 보존 정답
- 2 1) 유해·위험요인 파악 2) 사전준비 3) 위험성 결정 4)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) 위험성평가의 공유 6) 기록 및 보존
- 3 1) 유해·위험요인 파악 2) 위험성 결정 3) 사전준비 4)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) 위험성평가의 공유 6) 기록 및 보존
- 4 1)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2) 사전준비 3) 위험성 결정 4) 유해·위험요인 파악 5) 위험성평가의 공유 6) 기록 및 보존
정답해설
위험성평가의 절차는 1) 사전준비 2) 유해·위험요인 파악 3) 위험성 결정 4)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) 위험성평가의 공유 6) 기록 및 보존입니다.
정답4 다음은 위험성평가 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. 거리가 먼 것은? (획득 20 점 / 배점 20 점)
- 1 어려운 위험성평가를 쉽게 재정의합니다.
- 2 쉽고 간편한 평가방법을 제시합니다.
- 3 평가시기를 명확히 하고, 정기평가의 부담을 낮춥니다.
- 4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. 정답
정답해설
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.
정답5 다음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. 거리가 먼 것은? (획득 20 점 / 배점 20 점)
- 1 최초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(사업개시일·실착공일)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함
- 2 수시평가는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·위험요인이 생기거나, 기존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 실시해야 함
- 3 정기평가는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함
- 4 상시평가는 1년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 활동을 말함 정답
정답해설
상시평가는 월-주-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 활동을 말합니다.
'산업안전보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산업안전보건] 한문철의 현장 속으로_근로자정기교육 상반기(산업재해미발생사업장)_기타업(사무직외) (0) | 2024.06.17 |
---|---|
[산업안전보건] 한문철의 현장 속으로_근로자정기교육 상반기(산업재해미발생사업장)_기타업(사무직외) (0) | 2024.06.17 |
[산업안전보건] 한문철의 현장 속으로_근로자정기교육 상반기(산업재해미발생사업장)_기타업(사무직외) (0) | 2024.06.17 |
[산업안전보건] 한문철의 현장 속으로_근로자정기교육 상반기(산업재해미발생사업장)_기타업(사무직외) (0) | 2024.06.17 |
[산업안전보건] 한문철의 현장 속으로_근로자정기교육 상반기(산업재해미발생사업장)_기타업(사무직외) (0) | 2024.06.17 |